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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어도 제주 부동산 사라 본문

Books

집 없어도 제주 부동산 사라

퐁~★ 2016. 11. 10. 12:30

일시 : 2016.11.06

제목 : 집 없어도 제주 부동산 사라

저자 : 차경아

책 속 문구 :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자신이 정녕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개발계획은 연일 도의원과 미을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더군다나 이 개발부지는 70% 이상이 해발 500미터 이상의 고지에 


위치해 있다. 또한 제주지사가 신년계획으로 발표한 '중산간 지역 해발 400미터 이상 개발 불허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얼마전까지 


개발호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대형 개발계획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한 지역들이 있으


니 조심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매물을 볼 때는 반드시 항공지도를 검색해 인근에 축사나 돈사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제주 전역을 두루 둘러보고 정착할 곳이나 투자할 곳을 점찍었다면 그 지역의 시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주부동산중개조합(www.ejeju114.com)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을 찾아 검색하면 된다.


따라서 자신이 매입하려는 매물이 자체 정화조를 써도 되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공용하수관에 연결시켜야만 하는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하고 싶다. 옥션 등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8리터짜리 목초액을 4병에 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목초액을 현관문 입구나 집 주위에 뿌리면 뱀이나 해충들을 막을 수 있다. 이때 너무 많이 뿌리면 목초액의 냄새가 심해서 문제가 되니 적당한 양을 뿌려야 한다. 그런데 비가 오면 목초액이 희석되어 묽어지니 또다시 뿌려줘야 하는데, 숯을 가루 내어 목초액으로 개어서 죽같이 만들어 집 주위에 바르면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나방과 반딧불이 등은 밤에 불빛을 보고 날아노느데, 이런 녀석들이 싫다면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된다. LED등을 설치하면 아무리 밝아도 곤충들이 날아오지 않는다.


제주에 있는 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따로 묘지의 지번이 있는, 즉 묘적계가 있는 묘, 묘적계가 없지만 잘 관리되고 있는 묘, 후손과 연락이 끊겨 방치된 무연분묘가 그것이다. (중략) 다행히 2001년 1월에 장사법이 시행되었다.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무연분묘는 일간지 등을 통해 알린 후 개장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거확보 차원에서 일단 현장사진을 촬영한 뒤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후손이 나타나 법적인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다. 묘가 잘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벌초 시기인 한식이나 명절 등에 맞추어 팻말을 세워두고 후손을 찾아 협의한 뒤 이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이장 비용은 통상적으로 1000만 ~ 3000만 원 정도 선에서 서로 합의하여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후손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중략) 그리고 묘적계가 있는 묘의 지주가 한동네에서 오랫동안 산 경우에는 그나마 낫지만 지주가 바뀐 경우에는 지주와 만나기가 쉽지 않다. 묘지는 이장되어 없어졌지만 묘적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후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허락받은 뒤 등기이전을 받아 사장 조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일을 완벽히 처리하는 것보다는 묘적계가 있는 상태로 놔두고 텃밭 등의 서비스 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ju.go.kr)에 가서 해당 지번을 입력하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제주특별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제주도에는 '국토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률 이외에 제주에만 존재하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별도로 있다.


'감기'는 매수자에게 실제 매도 가격보다 높게 부르는 금액을 말한다. '인정'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높은 가격에 매물을 판 경우에, 매도자가 매수자 몰래 부동산 업자에게 챙겨주는 이른바 보너스이다.


제주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때 유의할 점은 '감기'와 '인정' 말고도 더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입할 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쓰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의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진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지 않는다. 


느낀 점 :

제주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다닌 제주도 곳곳에 대한 추억이 많았고, 타지 출신 사람에 비해 제주도가 친숙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생겨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부동산 중에서도 제주도에 대해 특화한 책인 덕분에 제주도 곳곳에 대한 멋진 사진과 이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풍경이 정말 좋다. 또한 제주도 안에 시골에서는 내가 겪은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사람을 무는 파리 이야기는 없었지만, 뱀도 많고, 벌레도 많으며, 돼지 축사가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직접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저자가 직접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의 사항도 친절히 다 적어 놨기에 제주도에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이 가득했다. 벌레 쫓는 방법들은 나도 새롭게 많이 배웠다. 또한 어릴 적에 생활한 것이 전부라서 그 의미를 모르고 있던 신구간 등 제주도에서만 존재하는 고유 풍습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고, 이 외 제주도 안에서만 있는 부동산 거래 관행 등이 낱낱히 소개 되고 있어서 제주도 부동산 거래 전이라면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이 책의 목적은 제주도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제주 부동산에 대해 소개하는 책인 것 같다. 제주도 부동산의 향후 가치와 제주도 내 여러 장소와 생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한 소개가 잘 되어 있기에 제주도 부동산 거래나 이주를 생각한다면 간단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삶에 적용할 점 :

제주도에 갈 때마다 아니면 친척들에게 근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