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s

법 앞의 예술

퐁~★ 2019. 4. 23. 13:26

일시 : 2019.04.25

제목 : 법 앞의 예술
저자 : 조채영
책 속 문구 :
법은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존재한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다.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않는 불가피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며 "불가피한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저작권법은 제12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반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파괴 또는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행위를 넘어 파괴하거나 폐기하는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호감의 대상을 자주 보면 좋아지는 현상인 '단순노출효과'는 '에펠탑 효과'라고 불린다.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패러디에 대해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패러디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충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패러디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법원은 원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직접적인 패러디만 인정했으며 원저작물을 이용해 사회 현실, 정치 등을 풍자하는 매개적 패러디는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지 않은 책, 제목, 노래 제목, 캐릭터 이름, 지명 등을 보호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은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아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뿐만 아니라 이름, 목소리, 서명, 성품, 동작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성을 보호하는 권리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된다. 사진 저작물은 파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 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호된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한다." 민법 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을 규정한다. 물리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관성의 법칙'과 같이, 신의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에서 대원칙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원리다.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는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속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 신의에 따라 성실을 다해 내린 판단일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믿음을 전제로 법은 법관에게 '재량'이라는 힘을 부여한다.

현재 제29조의 '판매용 음반'은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됐고 2018년 8월부터 매장 면적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을 제외한 호프집, 헬스장, 카페 등 일부 업종의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공연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직접 구매한 CD를 이용하거나 음원 사이트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며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공연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제 창작행위를 한 자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창작자원칙을 따른다. 실제 창작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지만 '저작자'는 아니다. 법인은 실제 창작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는 영상제작자를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기 위해, 또는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위한 이적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작된 문서나 그림 등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 배포하거나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략) 지정된 시설을 통해서만 허용되며 시설로부터 의뢰받은 봉사자가 아닌 개인의 녹음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누군가를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위대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변형한 행위를 일반적으로 '표절'이라고 부른다.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창작물의 내용 일부를 취해 자기 창작물에 제 것으로 삼아 이용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법전에는 표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으며 '표절=저작권침해'가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마주는 기본적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중략)
오마주는 "그것이 그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그것이 그것임"을 알려야 한다.

개념을 나타내는 장르라는 현대예술의 특징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저작권법의 대원칙과 충돌을 일으킨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표현된 표현물만 보호한다.

 

느낀 점 :

예술과 법 사이의 경계성에 대해읽은 책 속에 기억에 남기고 싶은 문구나 인상적인 문구를 출처도 남기고는 있지만 기록하며 이에 대한 느낌을 적어두는 이 서평이 혹시 작가의 권리인 저작권을 어긴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책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어떤 것인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했고, 또 법과 예술 사이에서 어떤 잣대를 들이 대야 하는 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본 나의 짧은 경험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힘들지만 출처를 남겼기에라는 조금은 안일한 생각으로 서평을 시작해 본다.

자칫하면 딱딱해지기 쉬운 법 이야기를 그 동안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유명한 사건들의 사례도 들고 이에 대한 조문과 판례를 적절히 섞어서 법에 대해 문외한인 나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예시가 많아도 처음 접하는 영역에 대한 막막함도 있을 법한데 작가의 말투가 에세이 느낌으로 편안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마치 저작권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며 예술가의 권리의 보장 범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원작자의 권리가 보호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데 원작자는 누군인가부터 어디까지가 원작자로 정의가 되는 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 영감을 얻었다와 표절이다 혹은 오마주다라고 나눌 수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하다보니 결론은 모르겠다였다. 공돌이인 내 기준에서 자주 접하는 것 중에 저작권과 가장 흡사한 것은 특허권인 것 같다. 특허권은 날짜 기준으로 권리를 정렬하는데 앞선 권리를 피하기 위해서 특허 조항이 교묘해지기고 복잡해진다. 이 특허권에서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대체로 심사관이 판단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한다. 수학과 과학이 난무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권도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예술에 대한 저작권은 도저히 내 생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일단 요즘 예술에 대해 예술인지 아닌지 난 분간하기 어렵다. 마르셸 뒤샹의 샘을 보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변기를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함으로 예술이라고 한다. 이 작품이 예술이라면 이것은 변기를 개발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아니면 마르셸 뒤샹의 창의적인 작품일까? 또한 마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는 영웅들이 지구를 구한다. 슈퍼맨이 지구를 구할 때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등 얼핏 엉뚱한 생각으로 넘어간 것 같지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저작권의 경계에 대해 정의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하나하나 세워가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삶에 적용할 점 :

1. 내 서평에 저작권을 어기는 것은 없는 지 되돌아 보자.
2. 법으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일까.